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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흑역사 / 마이클 킨, 조엘 슬렘로드

by mubnoos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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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약탈과 권력

 

ㆍ처음에는 약탈이었던 것이 세수라는 완곡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ㆍ국가의 세입이 그 국가의 힘이다. 

 

ㆍ세금은 오랜 세월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백성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었다. 

 

ㆍ거의 모든 공적인 문제는 세금에서 발생하거나 세금으로 끝난다. 

 

ㆍ영국의 창문세 - 집에 달린 창문의 개수야말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품위와 부를 적절히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창문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2장 우리가 걸어온 길

ㆍ오늘날의 복잡한 세금 체계는 단순한 약탈에서 발전한 것이다. 강압적인 통치자들의 자원 차출이라는 공통 목적이 있는데, 이는 세금이 오늘날 우리에게나, 과거 우리 선조에게나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 가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ㆍ통치차들에게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 확보가 필요해지자 소비세가 확대되면서 정규화되었다. 

 

ㆍ현대 전쟁에서는 재정 상태가 얼마냐 좋으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 조지 워싱턴

 

ㆍ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든다. - 찰스 틸리

 

ㆍ정부가 돈을 빌릴 능력은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능력에 달렸다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부채는 과세를 연기한다는 약속일 뿐이다. 

 

ㆍ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일은 특히 인플레이션 조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든 자원이 완전히 사용될 경우, 정부가 스스로 더 많은 자원을 짜내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이 더 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은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 즉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가격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ㆍ돈을 찍어내는 것의 진짜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돈을 찍어내는 것 말고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ㆍ우리가 역사책에서 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단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들은 대개 돈에 쪼들렸다는 것이다. 

 

ㆍ정부에는 특정한 일을 할 권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하는 권한도 있다. 정부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제공자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설립하는 등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권을 줌으로써 그 힘을 재정 수입원으로 만드는 데 능숙하다. 그 국가기관과 경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격을 원가보다 충분히 높게 책정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 기관이 공공 소유인 경우 그곳에서 창출하는 수익은 정부에 직접 쌓이므로 이름만 세금이 아늘 뿐 세금과 전혀 다를 게 없다. 개인 소유 회사라면 이익을 회사가 그대로 보유하겠지만, 정부가 주인이면 정부는 대개 그 이익의 일부를 취하거나 미래 이익에 대한 권리를 팔아 선불로 받는다. 

 

 


2부 승자와 패자

 

ㆍ대제국의 수백만의 시민은 군주의 잔혹함보다는 탐욕을 더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소박한 행복마저 과도한 세금으로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그 세금들은 대개 부유층에게는 큰 압박이 안 되었지만, 사회의 비천하고 궁핍한 계층에는 더 무겁게 가중되었다. 

 


4장 공정해지려는 노력

ㆍ인간은 세금 부담 자체를 불평등 못지않게 고통스러워 한다. - 토머스 홉스

 

ㆍ조세의 공정성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관점은 혜택을 받은 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관점은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ㆍ납세능력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현명한 통치자들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납세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외형적 증거를 찾았다. 오늘날의 소득세는 바로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ㆍ진정한 사치는 어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떤 수단으로 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ㆍ오늘날의 경제 상황으로 기업들은 과세 근거지를 세계 어디로나 이동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과세의 가장 좋은 기준은 대체로 소득에서 찾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발전은 거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는 미래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과세 능력 기준을 찾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ㆍ1942년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펼친 베버리지 보고서의 희망,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은 복지 국가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 그런 도구들을 소득세 제도에 통합해야 한다는 명백한 논리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밀튼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개념(저소득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는다는 의미)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ㆍ세금의 역사는 대체로 다른 사람 등에 종기가 나게 하려는 과정의 역사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차등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은 때로 소득과 부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대우하느냐와 더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그 반대의 경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이다. 조건이 상대적으로 같은 사람들은 세무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할 때 조건이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ㆍ19세기 초 인도의 왕들은 하층 계급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했다. 농민들이 보석류를 착용하거나 콧수염을 기를 권리를 가지려면 세금을 내야 헀다. 어떤 지역에서는 하층 계급의 여성들이 집 밖을 나갈 때 가슴을 가리면 세금이 부과되었다. 가슴을 가리는 것은 상류 계급 여성의 특권으로 여겨졌으며, 유방세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하층 계급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굴욕감을 주려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ㆍ개인적 특성 가운데는 특성이 같은 사람 사이에 차별 과세를 해도 큰 무리 없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이 자신들을 부랑자 취급하듯이 과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어떤 때는 순전히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수평적 불평등으로 보이는 처분을 그냥 받아들인다.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ㆍ조세 귀착의 함정

1. 세금 이름이 그 세금 부담을 최종적으로 짊어지는 곳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

2. 세금을 내야 할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3. 기업은 마땅히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4. 조세 귀착이 정부 칙령으로 쉽게 통제될 거라고 보는 것

 

ㆍ가발 냄새를 방지하는 파우더에 대한 세금

 

ㆍ세금 부담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착되느냐에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요점은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는 과세 대상을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금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는 대체물로 전환하는 것, 다른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 심지어 세금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결국 세금 부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그런 대안이 가정 적은 사람들이다. 

 

ㆍ법인세가 기업의 수익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설계된다면, 그 부담은 주주들에게만 돌아갈 거라고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개혁에 따른 조세 귀착은 세금의 설계와 그 세금이 운영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8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자

ㆍ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한한 힘 안에는 반드시 파괴하는 힘도 함께 들어 있다. 

 

ㆍ부유한 독신남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 특정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보다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 오스카 와일드

 

ㆍ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영국의 법, 1712년

 

ㆍ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세금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ㆍ390년부터 로마제국의 기독교인 황제들은 동성 간 섹스는 법으로 금지하면서도 남성 매춘부들에게는 세금을 계속 징수했다. 

 

ㆍ오늘날 미국의 대세는 대마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로부터 적지 않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ㆍ오늘날 탄산음료 세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세금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ㆍ세금의 목적이 다양하더라도, 대부분 세금의 진정한 목표는 정부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 반응,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반응, 때로는 결정적으로 이상한 반응으로 이어진다. 

 

 


9장 부수적 피해

ㆍ국세청은 납세자의 호주머니를 털 목적으로 세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데 빠르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납세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한 기민하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ㆍ세금 회피는 여전히 이익이 남는 지적 추구이다. - 케인스

 

 


10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ㆍ모든 세금은 자원을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며, 이로써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져 결국 행동을 바꾸게 된다. 

 

ㆍ초과 이익세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비정액제로 만드는 것을 가격이나 세후 임금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체 효과가 생겼다. 

이 세금이 공정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보편적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ㆍ자본 과세가 잘 시행되지 않고 시행되어도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세금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자본 소유주들에게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처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피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ㆍ세율이 꼭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어떤 까닭인지 역사적으로 볼 때 10% 안팎으로 적용되어 왔다. 

 

ㆍ세금 징수를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더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11장 세계의 시민

ㆍ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세계의 시민이라 할 만 하다. 그는 언제든 성가신 종교재판에 휘말릴 여지가 있는 조국을 버릴 수 있고, 보유한 주식을 다른 나라로 옮겨 그 나라에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좀 더 편하게 부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 - 애덤 스미스

 

ㆍ조세 은신처를 제공하는 나라 또는 지역의 기원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ㆍ조세 은신처들의 공통점은 야자수가 아니라 나라의 크기다. 모나코는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안에 쉽게 들어갈 만큼 작다. 작은 나라는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에 낮은 세율을 책정할 유인이 자동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외국 기업들에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국내 세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세계의 다른 넓은 지역에서 거대한 조세 기반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입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각종 등록비 같은 수익이 동반된다. 게다가 관광, 금융 서비스 부문의 발전, 창고 임대 등 부수적인 혜택도 있다. 이러한 혜택은 자체적으로 그런 경제적 발전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는 꽤 매력적일 수 있다.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

 

12장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ㆍ기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도 내야 할 세금을 줄이려고 기꺼이 행동을 바꾼다. 

 

ㆍ탈세범은 대부분 잡히게 마련이다. 어려운 일은 잡히지 않은 탈세범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ㆍ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다. 우리는 소득세가 당연히 종업워에게 부과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세금을 내는 당사자는 고용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방식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고용주나 기업은 세금 납부를 임금 지급의 일부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세청에서는 탈세하는 수많은 직원을 일일이 추적하기보다 몇몇 고용주를 추적하는 편이 후러씬 더 쉽다는 점이다. 

 

ㆍ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원천징수가 소득세의 대중화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는 현대 대기업이 출현한 일이었다. 결국 어떻게 함녀 고용주와 종업원이 세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세금 절약분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ㆍ원천징수의 중요한 역할은 기업을 세금 징수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세수의 약 85%를 원천징수로 거둬들인다. 

 

 


13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ㆍ세금 청부제의 장점

1. 효율성: 민간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성이 있어서 손대는 무슨 일이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2. 정부가 세금 징수권을 일정한 금액에 선불로 판매했으므로 그 수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3. 세금 청부제가 세금 징수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ㆍ세금 청부제의 단점

1. 청부인들이 세금을 거두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키우도록 투자하게 할 인센티브가 제한적일 수 있다. 

2. 세금 청부제의 강력한 징수 동기 이면에 있는 어두움, 즉 욕심이다. 세금 청부인들은 납세자를 상대로 세금을 매길 때 강한 갈취와 조작 유혹이 생긴다. 

 

 

 


5부 세금 규칙 만들기


14장 납세의 기쁨

ㆍ국가는 누군가가 일부러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ㆍ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지혜를 잃지 않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ㆍ지난 반 세기 동안 가장 주목할 국가 재정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도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60년 전만 해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1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시행되며, 전 세계 세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ㆍ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1. 세금 혁명은 단지 세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2. 세금에 붙는 이름에 주의하라. 

3. 누가 세금을 마지막에 부담하나(조세 귀착 문제)

4. 영원한 숙제, 공정한 세금 제도

5. 과세는 납세능력이 있다는 좋은 증거를 찾는 일

6. 세금 회피자와 탈세자들의 놀라운 창의력

7. 세금의 가장 큰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 

8. 세금은 단지 돈을 걷는 문제가 아니다. 

9. 사람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는 이유

10. 세금 주권은 이제 옛이야기일 뿐

11. 보이는 슬로건이 다가 아니다. 

 

ㆍ도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기회가 되었을 때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테고, 국제 세금 체계는 더 불명예스러워질 것이며, 효과적인 탄소 가격 책정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간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혁과 다자간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 같은 협력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것은 낙관적인 측면이지만, 이는 아직 작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ㆍ오늘날 법인세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어쩌면 법인세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세금 경쟁으로 의도치 않게 법인세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가격 적용이나 물리적 사업장을 두는 구시대적 규범을 무시함으로써 생기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보를 대량 취득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뒤에 있는 주주에게 직접 귀속시키게 되고, 그러면 주주들의 소득에 직접 과세함으로써 더 나은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자 지급 및 자산에 대한 자동 정보 교환이 일상화되고 있다. 

 

ㆍ평생 소득 또는 삶의 수준이나 납부 능력의 기준과 통계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유전자 표지를 발견함에 따라 이것이 개인의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는 입력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신체장애, 나이, 혼인여부 등이 납부액 결정에서 고려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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