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생명윤리의 대상이 되는 생명은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서 살아 있는 유기체의 생명으로까지 확장된다.
ㆍ생명이란 이미 주어진 것으로만 봐야 했던 시대의 의료윤리와 이제 생명조차 그것이 출생하기 전에 변형이나 창조가 가능한 시대, 즉 생명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시대의 의료윤리는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생명의료윤리의 등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ㆍ생명윤리는 인간과 생명의 책임 있는 관계를 다루는 윤리적인 고려 내지,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사태들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로 정의될 수 있다.
ㆍ생태학적 윤리안에 생명윤리를, 생명윤리 안에 생명의료윤리를, 생명의료윤리 안에 고전적인 의료윤리를 포함시킨다.
Part 1 서론
1장 생명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개관
ㆍ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환자에게 생명유지장치를 지속할 것인가? -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라, 환자와 다른 사람들이 의사들의 견해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윤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ㆍ"모든 전문직은 일반인들에 대한 공모다." - 버나드 쇼
ㆍ생명윤리학은 전통적인 의료윤리학의 범위를 넘어 의사와 환자 내지 의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차원들에 대한 문제로 제한하지 않는다.
생명윤리학의 목적
1. 행동강령이나 교훈을 발전시키거나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이다.
2. 생명의 가치, 인간의 의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이 윤리학의 본질에서 보다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3. 공공정책의 문제, 과학의 방향과 통제까지도 포함한다.
ㆍ아리스토텔레스는 살아 있는 태아의 낙태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살아 있다'의 기준은 태아가 남아일 경우 임신 40일, 여아일 경우 90일 이후로 추정되었다.
ㆍ생명윤리학은 탐구와 학습의 분야로 확정되고 있다.
Part 2 생명윤리에 대한 물음들
2장 윤리이론과 생명윤리학
ㆍ공리주의: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윤리이론이 공리주의다. 그러나 많은 생명윤리학자는 이 모델을 거부한다.
ㆍ물리와 자동차 정비관계 모델: 중간 원칙들만으로 윤리문제들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다.
ㆍ의료윤리의 전통적인 제일 원칙은 '해를 가하지 말라'이다. '그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나쁘다.'
ㆍ우리 모두는 우리를 때로는 이타적인 존재로 만드는 동일한 진화의 힘의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사는 사회적 동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삶에 필수적인 규칙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1) 인간은 도덕적으로 동등하다. - 한 사람의 복지가 다른 사람의 복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2) 인간의 자율, 즉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3) 인간은 항상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지 결코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4) 인간관계, 특히 친족관계는 타인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5) 특정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그 행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6) 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7)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나쁘다.
(모두가 동의할 하나의 이론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3장 생명윤리학과 문화적 다양성
- 서구 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윤리학이 서구의 한 현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문화를 넘어서는 생명윤리학의 도전은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명윤리학의 보편성을 강조할 것이다.
- 생명윤리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보편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보편적인 반면에, 대답에서는 그 대답의 보편성이 도전받는다는 것이다. 원칙의 수준에서 자율성, 개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원칙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 도전이 생긴다.
- 초문화적인 이해가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초문화적 생명윤리학은 문화 간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 가장 어려운 도전은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의 수준에서 생겨난다. 서구의 철학적인 윤리학과 문화적인 도덕적 직관 및 신념들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바로 여기이다. 물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이미 서구에 치우쳐진 편견이다. 결국 문화적으로 동기화된 직관이라는 생각은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즉 철학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가정에서이다.
1) 다른 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
2) 문화들을 넘어서는 가치 및 신념체계의 개요 개발
3)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문화담론의 활성화
4) 특정 문화를 벗어나는 보편적인 핵심가치들의 확인
5) 이런 가치들을 생명윤리학의 원칙과 기준의 개발에 활용
4장 성과 생명윤리학
- 여성과 여성주의자의 기여는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 여성주의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는 차이르르 무시하지 않거나 침묵시키지 않은 채로 다양한 여성주의자의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이다.
- 생명윤리학과 여성주의의 관련이 새로운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제도와 관습에 대한 생명윤리학의 관계를 고려하는 자기 비판적인 생명윤리학을 촉진시킨다.
5장 종교와 생명윤리학
- 대부분의 종교적인 도덕적 사유는 행위를 평가할 때 행해진 것 내지 행위의 결과에 의하기보다는 행위에 내재된 의도에 의한다.
1) 종교적인 생명윤리학적 사유 속에서 현대 세속적인 생명윤리학적 추론에 의해 나오는 결론과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추론에는 어떤 중요한 형식이 있는가?
2) 종교적인 도덕적 사유 속에서 뛰어난 보다 일반적인 개념들이 생명윤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세속적인 추론 방식에 의해 얻어낸 결론을 강화하거나 수정해 주는가?
3) 종교적인 생명윤리학적 추론과 세속적인 생명윤리학적 추론의 차이가 없다면, 생명윤리학적 사유 속에서 종교적인 주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가치갈등을 세속적인 다원적 공동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6장 법과 생명윤리학
- 매춘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 생기는 실제적인 문제와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법적 도덕주의에 반대하는 보다 원칙적인 논증이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법은 매우 가변적이고 다양한 현상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정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 우리는 결과와 실천의 두 관점을 모두를 필요로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
법의 애매하고 불명확한 성격
1) 법의 완전성
2) 의도된 결과와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
- 다양성 때문에 도덕성의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혹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단일의 기준을 제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 보건법과 생명윤리학은 결과적 관점을 취하며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2) 보건법과 생명윤리학은 동일한 개념적 범주를 이용한다. - 규칙, 원칙, 권리, 절차 - 그 결과적인 분석에서 도덕적인 분석으로서의 전이, 그리고 그 역의 전이가 간단해 보이며, 이것이 성공적인 협력의 전제조건이다.
3) 둘 다 이상적인 상황보다는 적절한 의료 실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에 관심을 갖는다.
4) 다른 세 가지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 다 자율성과 환자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동일한 자유주의적인 현실적 이론을 이용한다.
-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일치된 합의는 선한 삶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절차와 최소환의 규칙, 권리에 도달하게 해준다. 자유주의 모델은 개인에게 도덕적 딜레마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 자유주의 모델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한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할 위치에 서 있다.
- 생명윤리학과 관련하여 자유주의 모델이 성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쪽 면만의 성공이었음으르 인정해야만 한다.
- 법과 윤리학은 갈라선다. 법학과 윤리학의 긴밀한 협조가 과거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과 도덕성의 이익 속에서, 그러나 특히 좋은 보건의 실천이라는 이익 속에서 이 유대관계를 느슨하게 할 시간이다.
Part 3 윤리학적 접근
7장 원리에 기초한 접근
- 원리와 규칙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행위가 금지, 요구, 또는 허용된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는 일반적인 행동지침이다.
생명윤리학의 일반적인 고려
1) 자의식이 있는 개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의무
2) 타인을 죽이거나 잔인하게 대우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아야 할 의무
3)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의무
4) 해악에 견주어 볼 때 이익의 순균형을 산출해야 할 의무
5) 이익과 해악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
6) 진실을 말할 것에 대한 의무
7)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
8)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비밀이 되는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
-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으로서만 정의되지 않고,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감추는 것으로 정의된다.
- 어떠한 원리나 규칙이 절대적인가에 관한 논의와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논의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조건부로 구속력을 갖는 관련된 모든 원리들과 규칙들은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비교되고 균형이 맞춰져야만 한다.
8장 절대적인 규칙 접근
- 절대적 규칙은 예외 없는 규칙, 즉 그 규칙이 규정하는 바가 도덕적으로 결정적이며 다른 고려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규칙이다. 이 개념은 충분히 명백하다. 즉, 우리는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하며, 그런 규칙은 다른 도덕적 고려에 의해 포기되지 않는다.
격률 Procept : 기술적인, 도덕과 무관한 용어로 설명되는 어떤 종류의 행위가 행해져도 되는지, 행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행해져서는 안 되는지르르 지시하는 보편적 처방이다. 격률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행위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할 경우에만, 또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그것이 제기된 상황의 고려로도 그 허용불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절대적 격률이라 할 수 있다.
1) 보편적인 도덕원리들은 격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도덕적 고려들과 격률들의 기초이다.
2) 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최종 판단은 격률이라 할 수 없다.
3) 도덕적 평가로 묘사된 바 있는 행위를 처방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아 격률이라기보다는 동어반복에 가깝다.
- 격률의 주제는 죽임이 아니라 무고한 죽임이며, 금지되는 것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죽임이 아니라 무고한 자에 대한 의도적인 죽임이다.
- 도덕성 절대성을 그것을 일부로 삼는 보다 거시적인 도덕적 구도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절대성은 곧 예외 없음으로써 다른 도덕적 격률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 칸트의 기본 원리, 즉 우리는 이성적 본질을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파기하는 행위들의 특징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금지조항이 되는 격률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행위는 마음 내키는 대로의 죽임 또는 거짓말이다.
9장 공리주의 접근
- 공리주의 = 결과주의 + 복리주의 + 총합주의
- 결과주의: 한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를 옳거나 그른 것으로 만든다.
- 복리주의: 행위의 도덕성과 관련 있는 결과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복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과이다.
- 총합주의: 복리를 극대화시키는,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행위를 선책해야 한다.
10장 덕윤리학 접근
덕윤리학
1) 어떤 행위가 옳은 경우는 그 행위가 유덕한 성품을 갖춘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항 행위와 같을 때만이다.
2) 좋음은 옳음보다 우위에 있다.
3) 덕은 환원불가능하게 다원적인 볼래적 선이다.
4) 덕은 객관적으로 좋다.
5) 일부 본래적 선들은 행위자에 대해 상대적이다.
6) 옳게 행위한다는 것이 우리가 선을 극대화시켜야 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안락사 -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 선을 결여하고 있을 때에만 죽음이 그 개인에게 좋은 것일 수 있다.
- 우리가 도덕적 곤궁 속에서 도덕적 덕의 본질, 바로 그것 때문에 덕에 정초한 접근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언은 매우 제한된 정도뿐이다.
11장 배려 접근
배려 윤리의 핵심 요소들
- 도덕적 관심
- 동정적 이해
- 관계 인식
- 수용
- 반응
배려의 윤리가 생명윤리학에서 갖는 함축들
1) 자기 이해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모든 의료인들과 환자들에게 도덕실천의 한 가지 기준을 고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자기 이해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2) 배려의 윤리는 생명윤리학의 실제로 모든 주제들에 그 자체로 적용될 수 있다.
12장 사례 접근
- 결의론 casuistry 은 추상적인 원리, 공리 또는 규칙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 결의론은 비판적이기에 불충분하다. 결의론적 접근에 대한 공통된 반대는 이 접근이 정확히 상향식으로 닥동하기 때문에 즉 이미 현존하는 직관, 확신과, 실천에 깊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실천들이 판단될 수 있는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없다.
- 유비에 의한 추론은 너무 막연하다.
Part 4 출생이전: 배아와 태아에 관련된 문제
13장 인간성
- 생각은 재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이다.
낙태에 제시되는 두 가지 도덕성의 문제
1) 잠재적 인격
2) 비록 인격도 잠재적 인격도 아니지만 정상적인 어른의 구성원인 인격의 종에 포함되는 실체
무엇이 어떤 것을 인격으로 만드는가?
1) 의식의 소유
2) 선호
3) 의식적인 욕구
4) 감정
5) 쾌락과 고통을 경험
6) 사고력
7) 자의식
8) 이성적 사고
9) 시간 개념
10) 자신의 과거 행위를 기억
11) 자신을 위한 미래를 설계
12) 시간이 흘러도 욕구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가짐
13) 행위를 선택할 때 합리적인 고려
14) 도덕적인 고려
15) 변화를 혼돈스럽지 않게 겪는 성격적 특성
16)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17) 남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 종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아니다. 종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 배아,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도덕적 지위
1) 잠재성을 제외시키고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신생아를 인격으로 분류하는 인격성의 준거는 많은 다른 종의 성장한 동물들도 역시 인격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한다.
2) 전통적으로 주장된 인경성의 많은 준거는 사고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은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다.
14장 낙태
- 낙태가 엄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자유의 논쟁
- 태아가 생명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종종 인간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곤 한다. 인간의 생명이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매우 애매한 것이다.
1) 초기 태아의 생물학적인 인간성
- 수정되지 않은 난자는 살아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살아 있는 세포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정자와 난자의 표준이며, 그들 종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다르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모두 인간이 된다.
- 인간 생명이 임신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에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은 개별적인 인간 유기체 조직이 그 순간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다. 수정된 난자들은 개별적인 인간 유기체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수정된 초기 2주 동안에 그것은 하나의 분화되지 않은 덩어리이고, 그것들 중 하나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배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주 초기의 배아는 개별적 유기체라고 할 수 없다.
- 모든 유기체에게 생명권이 있는가? 자명하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 베아와 태아는 최소한 처음 3개월간은 보다 덜 발달된 인간 유기체와 다르다. 따라서 그것들을 인간 존재로 여기거나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권리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명확한 일이다. 초기 배아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빼앗길 수도 없다. 태아는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을 지닌 것에 불과하다.
-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태아는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아직 알 수가 없다. 바로 이 사실이 태아가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생명권을 지닌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인간이 될 잠재성
- 어떤 사람들은 낙태가 비도덕적인 것은 태아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이 태아에게 생명권을 준다는 주장은 정자가 제 때에 도착한 경우 수정될 수 있는 아직 수정되지 않은 인간 난자에게도 인간의 잠재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아기의 탄생을 위한 많은 생물학적 필요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난자가 단지의 정자의 도착으로 인해 잠재적 인간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만약 잠재적 인간이 생명권을 지닌다면 낙태 뿐만 아니라 피임법의 사용이나 가임기에 성교를 피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모든 잠재적 인간이 생명권을 지닌다는 주장도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1) 초기 태아의 생물학적인 인간성과 2) 인간이 될 잠재성이 태아에게 어른과 동등한 생명권을 부여하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법적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이 있다거나 아이를 갖겠다는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훨씬 덜하다.
- 낙태는 극단적으로 불쾌한 경험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곤란을 느끼므로 낙태 발생 숫자를 줄이는 것을 사회의 목표로서 변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성과 복지에 대한 존중이라는 면에서 원치 않는, 혹은 의학적으로 위험한 임신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낙태를 매우 어렵게 하는 법적인 금지나 규제보다 더 낫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5장 엄마-태아 갈등
- 수태기간 동안 태아는 의식이 없고 감각도 없다. 그들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고,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 다른 살아 있는 것을 죽일 수 있다면 그들도 죽일 수 있다. 적어도 처음 3개월간과 아마도 대부분의 2번째 3개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생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다른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낙태의 90%가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 의식이 없는 존재들은 어떤 이익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는 태아는 이익을 가질 수 없다.
- 엄마-태아 갈등의 의무는 태아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에 대한 것이다.
-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태아를 몸 안에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 임신기간 동안 엄마의 알코올 남용은 태아 알코올 신드롬 - 전형적으로 심각한 얼굴 기형과 정신 지체를 나타내는 - 의 원인이 된다.
- 제왕절개수술 거부의 딜레마 1)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곧 태어날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의학적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그의 구너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태아에게 법적인 인격으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Part 5 생식문제
16장 인구문제
- 빠르게 증가하는 현재의 높은 출산율/낮은 사망률은 인구유형의 내적인 충돌과 광범위한 멸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인구조절의 방법들
1) 유인책과 억제책
2) 피임 명령과 가족규모의 제한
17장 보조생식
보조생식의 반대
1) 보조생식이 성행위와 출산을 분리한다.
2) 보조생식이 전통적인 관념과 인간관계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난자 공여 - 시험관 아기
- 난자 공여 시술에서 여성들은 여러 개의 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호르몬 자극을 받아야 한다.
대리모
18장 산전선별검사, 성 선택 그리고 복제
- 산전선별검사의 목적은 치료불가능한 선천적인 기형아의 출산을 줄이고, 산전 그리고 산후 치료와 또 다른 장애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1) 건강관리 과정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만 한다.
2) 단계적 선별검사의 복잡성에 따른 비용증가
3) 산전선별검사 자체가 때때로 산모를 걱정하도록 만든다.
- 미래에는 임산부 건강진단 병원에서 낙태를 하지 않고도 정교한 복제 기술에 의해 치료불가능한 태아의 이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이미 시행중인, 수정된 후의 전-배아단계의 세포에 생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 복제기술인 핵 치환: 원하지 않는 유전적 특성을 걸러내는데 혹은 원하는 유전적 특성을 보장 받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 인간 존재가 죽는다는 것은 보통 어떤 욕구나 선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익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며, 좋은 경험으르 놓치고, 때때로 나쁜 경험으르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자궁 안에 있는지 혹은 밖에 있는지에 따라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법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매우 불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되어질 수 밖에 없다.
Part 6 새로운 유전학
19장 유전자 치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세포 치료
체세포 치료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반면에, 생식선 치료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 유전자 치료는 발생단계에서 수정을 가해 질병을 치료한다.
- 지금 눈에 보이는 기술들은 결함 있는 유전자들을 대체하기보다는 교정 유전자를 첨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함 있는 유전자는 여전히 존속한다. 그리하여 그 결함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러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의 어떤 생식 세포들은 그 교정에서부터 결함 있는 유전자를 분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가? 연구냐 치료냐??
- 체세포 치료에 대한 찬성논증은 분명하다. 즉, 유전적 결함은 고통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 유전자 치료의 다른 처치는 기껏해야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치료의 전망을 제공해 준다.
생식선 치료의 부정적인 면
1) 기술적으로 생식선 치료는 가까운 장래에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2) 생식선 치료에 착수하지 않고서도 유전자들의 매력적인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생식선 치료의 정체성 문제
1. 생식선 치료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사람은 그러한 개입 없이 존재해 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가?
2.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 생식의 자율성 - 어떤 종류의 아이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내릴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 농아 부모들이 농아 아이를 가지겠다는 선택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미래사람이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불만
1. 나는 내 유전체를 변경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2. 나는 다른 누군가였어야 했다.
3. 나는 이 유전적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했다.
4. 나는 유전적 면역성을 부여받아야만 했다.
5.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했다.
- 경제적 유인책이 새로운 우생학을 이끌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특성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다소 비용절감 차원에 근거한 것이며, 유전적 정의이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정의의 형태이다.
의사결정, 자원할당, 공평성
20장 인간 유전체 지도 작성
- 휴먼 게놈 프로젝트(HGP)는 휴먼 게놈의 지도 작성과 배열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이다. 게놈이란 용어는 한 유기체에서 유전자의 총량을 일컫는다. 배열이 각 유전자의 분자구성, DNA 염기쌍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지도 작성이란 각 유전자의 염색체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 해석의 효과는 유전적 성향이 정상인과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회적 주변인화 혹은 낙인찍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편견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 질병에 있어서 유전학에 치우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 대해서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원인을 궁극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1)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환자들은 그들의 의학적 진단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이용되는 것에서 보호받아야만 할 것이다.
2) 자율성 존중의 문제로서, 의료인들은 유전자 검사와 실험적인 치료에서 충분한 고지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임을 확인해야 한다.
3) 환자와 시행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선행의 문제로서, 의심되는 질병에 관해 유전자가 검사의 결과가 애매하거나 치료방법이 없는 유전병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HGP의 문제는 개인의 유전적 기록이나 고용, 보험에 적격성 여부를 위한 과학적 연구, 형사, 민사상 법적 행위를 위한 유전자 샘플에의 접근과 관련된다.
- 유전연구는 특허영역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 유전적 연구에서 어떤 과정들과 결과물들은 새로움, 뻔하지 않음, 유용성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특허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은 정제된 단백질, 재조합된 단백질, 복제기술 등에 부여될 수 있다.
21장 새로운 생명형태 창조와 특허
- 미생물과 식물에서 새로운 변형을 창출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에게 실질적인 혜책을 줄 수도 있다.
- 반대는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종의 경계를 교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형질전환 동물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이다.
- 요점은 동물과 깨뜨려서는 안 될 자연에서 찾는 그것의 환경과의 적합성이다.
- 원칙적으로 인간 본성의 변화가능성을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2장 유전자 선별검사와 상담
- 유전상담의 핵심 구성행위가 정보의 공급인 경우에 주로 윤리적 어려움은 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의뢰인의 자율성 존중은 도전을 받게 된다. 정보는 일단 제공되면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 유전정보의 악용가능성 - 생명보험, 건강보험 분야
- 유전자 선별검사의 목적이 공공 보건인가? 개인의 선택인가?
유전자 선별검사
1) 신생아 선별검사
2) 보인자 선별검사
3) 산전 선별검사
4) 유전질병 민감도 선별검사
mubn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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