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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유해화학 물질 / 이동수, 이수경

by mubnoos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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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유해화학물질 시대

  • 케모포비아(Chemophobia)는 화학 사고의 탓도 있지만 소비 제품 속의 유해화학물질의 탓이 크다.
  • 유해화학물질: 의도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 중 사람과 생태계에 해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농약)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생긴 유해한 부산물까지 (배기가스)
  • PCBs (폴리염화바이페닐) : 발암물질이며, 호르몬체계를 교란 시키고 성, 골격, 인지능력을 포함하여 정신적 발달을 저하시킨다. 그 밖에도 간, 피부 독성이 있으며 피로감, 두통, 기침을 유발한다.
  • 유기수은 - 일본의 미나마타병
  • 벤젠 - 백혈병
  • 비스페놀A - 각종 플라스틱 제품 속에 첨가제로 들어가 있는 환경호르몬
  •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생기는 좀 더 미묘한 영향에 대해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1장.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만지는’ 유해화학물질

  • 의식주를 위한 거의 모든 것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 우리는 매일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들을 섭취할 수 밖에 없다.
  • 화학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면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량이다.
  •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는 없으며, 조금이라도 아는 게 힘이다.
  • 향수에 함유된 합성 머스크가 발암을 일으키는 악형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유해물질은 입을 통해 들어오는 비중이 가장 크다.

  •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 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 위해도 = 노출 수준 x 독성

 


2장. 독이 되어 돌아온 화학물질

  • PPCPs,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 의약 개인 위생용품
  • 2017년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 정도로 추정되며, 가장 많이 생산되는 종류는 PE, PET, PP, PVS, PS 등 5종이다.
  • 폐기물 수출입을 줄이기 위해 특히 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1992년)이 만들어졌지만 불법이든 합법이든 여전히 규제를 피해 국가에서 국가로 쓰레기를 떠넘기고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쓰레기가 국경을 넘어 거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석탄재 등 쓰레기를 재활용 혹은 에너지 회수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여 시멘트 제조 과정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시멘트가 주택 건설에 사용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반대로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속여 수출한 일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 미군기지의 오염문제
  • 대기환경기준에서 관리하느느 오염물질 8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납, 벤젠, 미세먼지-PM 2.5, PM10
  • 위해 관리 계획은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 물질,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 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비상대응체계를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 사회에 1년마다 고지하도록 한다.



3장. 죽거나 병들지 않을 권리

  •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은 살균제나 부패 방지제로 사용된느 구아니딘 계열의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피부 독성과 경구 독성이 다른 살균제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살균력이 뛰어나며 특히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로 쓰이게 된 것이다. 샴푸 등에 첨가되기도 하였는데, 동물실험에서는 심혈관 급성독성, 피부세포 노화 촉진 등이 밝혀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장품법에 의해 규제,관리된다. 화장품법은 국내 법 중 가장 많은 수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 제품 중 유일하게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에 있어 화장품법은 품공법이나 화평법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4장.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법

  • PHMG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 -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 메틸이소티아졸리논
  • http://msds.kosha.or.kr/
    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정보검색
  •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좀 더 기본적인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mubnoos

우리는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해 실제로 모르고 있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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