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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약탈 / 가이 스탠딩

by mubnoos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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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의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에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클로저로 본격화된 공유지의 약탈은 오늘날 땅·물·공기 같은 자연부터 도로·교통·치안 등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과 개인정보까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탈 속에서 이제는 본래 우리의 것이던 공유지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겼다.

 

 

 

 

 

 

ㆍ공유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조상, 조부모,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자연적,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공공 부이다.

 

ㆍ이 책은 여러 유형의 공유지가 어떻게 약탈당했는지, 왜 공유지인 우리가 공유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지, 공유지 침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지, 수익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서문

ㆍ어떤 것이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공짜로 주거나, 폐지되거나, 가치, 즉 가격을 갖는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다. 

 

ㆍ경제적 가치는 가격에 의해서만 측정되며 가격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 - 로트비히 폰 미제스

 

ㆍ보수당 정부들은 '긴축'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공유지의 사유화와 강탈을 가속화했다. 이는 사회의 가치절하를 심화하고 불평등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ㆍ어떤 책도 한 사람만의 작업은 아니다. 

 

 

 


1장 삼림헌장

ㆍ오늘날 삼림헌장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며 이를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ㆍ삼린현장은 원시저깅고 이상화된 자연 상태의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삼림현장은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공유지 속에서 협력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유화'에 관한 것이며, 공동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유자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ㆍ역사상 처음으로 삼림현장은 관리인의 역할을 인정했다. 공식적인 소유권에는 공유지와 공유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따랐다. 

 

ㆍ삼림현장은 재산 소유자와 그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함으로써, 그리고 재산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 소유자의 권력을 억제함으로써, 대리인의 권력과 체제의 권력 모두에 제한을 가했다. 

 

ㆍ공화주의적 자유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ㆍ현재 공유지는 영국 토지 가운데 겨우 5%를 차지하는데, 중세에는 거의 절반이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나무가 우거졌던 숲의 겨우 2%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2장 공유지, 공유자, 공유화

ㆍ자연에는 주권이 없다. 

 

ㆍ공유지를 바라보는 또다른 방식은 지정된 집단, 즉 공유자가 이용하는 공동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누가 이용하며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재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혹은 지정된 대리자가 결정하게 할 수 있다. 

 

ㆍ공유지는 반시장이자 반정부이다. 혹은 적어도 경쟁과 개인주의를 심화시키는 시장에 반대하며, 선천적 관료제와 가부장주의가 있는 정부에 반대한다. 공유지는 공동소유 혹은 집단 소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공유지는 공유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유재산도 포괄한다. 

 

ㆍ공유지의 경계를 규정하는 데는 어느정도 임의성이 존재한다. 

 

ㆍ특허와 저작권은 지적 공유지를 부정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공익 - 아이디어- 을 사유재산으로 바꾼다. 

 

1. 적절히 규정된 규제가 있어야 한다.

2. 민주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3. 공유지는 감시되어야 한다. 

4. 갈등을 해결하는 매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5. 더 높은 단위의 행정당국과 관리자들은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할 권리를 포함해 공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지역의 공유지는 전국적인 체제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 공유지가 지역 상황과 전통에 따라 규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ㆍ우리는 생활 수준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소득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소득은 돈만이 아니다. 

 

ㆍ공유지는 공적 부이다. 그러나 공유지에는 가격이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이것은 공유지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ㆍ'긴축'은 쌍둥이 거짓말을 통해 악을 행했다. 즉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추고 공적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축소하는 조치를 포함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적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ㆍ공유지는 본질적으로 희소하지 않다. 사회 공유지를 구성하는 토지, 물, 공기, 아이디어, 자연, 예술, 공공 편의시설은 잠재적으로 풍부하다. 일부는 자연과 기후의 변덕에 종속되어 있지만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로 사회다. 

 

ㆍ기억은 모든 지혜의 어머니다. - 아이스킬로스

ㆍ기억은 만물의 보고이자 수호자이다. - 키케로

 

ㆍ공유지는 대체로 평등의 영역이다. 혹은 그래야 한다. 

 

ㆍ공유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유산이며, 우리 공동의 부이고, 우리 공동의 지식이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다. 공유지는 소득이 낮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프레카리아트에게 큰 가치가 있다. 공유지의 축소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재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장 자연 공유지

ㆍ'돌아다닐 권리'는 원하는 곳을 걸을 수 있는 오래된 권리다. 

 

ㆍ어떤 의미에서 공원은 숲의 반대인데, 공원이 조성된 방식이 인공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이용된 전통적인 숲과 달리 공원은 길들여진 자원으로, 질서가 있고 규칙이 통용되며 주로 휴식을 위한 것이다. 

 

ㆍ물의 사영화는 전세계적으로 1980년대에 지삭되었다. 미국은 수 많은 도시가 시의 물 공급을 사영화했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물 공급을 사영화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ㆍ전세계적으로 자연 모래 해변이 사라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해수면 상승과 더 거세진 폭풍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대규모로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모래 수요로 전지구적으로 모래 채취 붐이 일어 남은 해변을 파괴하고 있는데,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러하며, 곧 모래 부족 상황이 닥쳐올 것이다. 

 

 

 


4장 사회 공유지

ㆍ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고 그 대신 부와 자산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주택은 금융상품이 되었고, 공동체와의 연관, 존엄, 집이라는 느낌을 박탈당했다. 

 

ㆍ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은 사회공유지에서 가장 부담 가는 부분이 되었다. 

 

ㆍ무료이곡 모두에게 열려 있는 아이들의 공공 놀이터는 사회 공유지에서 필수적인 일부이다. 놀이터의 공유지 지위는 그 오랜 역사와 놀이터가 모든 출신 배경의 아이들이 모여 노는 어릴 때부터 공유된 활동으로서의 공유화를 반영한다는 사실과 곧게 결합되어 있다. 

 

ㆍ사회 공유지의 약탈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프레카리아트에게 더 큰 타격을 주어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활비를 상승시켰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불평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5장 시민 공유지

ㆍ우리는 돈으로 최고의 정의를 살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 

 

ㆍ사영화된 치안은 또다른 형태의 불평등이다. 

 

ㆍ교도소는 시민 공유지의 또다른 영역으로, 사법 서비스가 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외주화된 곳이다. 1992년 시작된 사영화 교도소 수가 증가했다. 수감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수가 증가했고 더 많은 범죄자가 더 오래 수감되고 있다. 

 

ㆍPOPS - 사적으로 소유된 공적 공간

 

ㆍ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도 적법 절차는 말할 것도 없고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평가되는 개인들은 활용된 기준을 알지 못하며, 현재로서는 알아낼 수단이 없다.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은 또한 불평등하다. 저소득층은 인공지능에 의해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고 이와 싸우기는 더 힘들기 때문이다. 

 

ㆍ가능성에 기초한 알고리즘에 의한 사법은 모든 측면에서 적법 절차의 부정이다. 

 

 

 

 


6장 문화 공유지

ㆍ도서관은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읽을 자유, 사상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도서관은 교육에 관한 것이며, 오락거리에 관한 것이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관한 것이며, 정부에 접근하는 데 관한 것이다. 

 

ㆍ박물관은 오늘날의 우리를 형성한 인류의 공동유산과 자연유산, 종들과 수많은 형태의 상호작용의 보고다. 

 

ㆍ어떤 사회에서 스토리텔링이 나빠질 때 그 결과는 타락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ㆍ미디어를 통제하는 사람이 정신을 통제한다. - 짐 모리슨

 

ㆍ예술은 너무나 중요해서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7장 지식 공유지

ㆍ자유로운 교류와 토론에 근거한 사상과 지식의 광범위한 보급은 창조활동, 신뢰의 추고 및 인격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ㆍ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영토 주권에 대해 기능 주권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유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운용되는 기능 시장에서 디지털 플래폼의 독점력은 사실상 그들이 해당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배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름만 아닐 뿐 실질적으로 규제자가 되었다. 이들의 데이터가 추동한 영향력이 새로운 목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미치는 이들의 힘도 커졌으며, 사람들을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기업에 종속시켰다. 

 

ㆍ정보 공유지를 상업화하는 가장 큰 괴물은 단연 페이스북이다.

 

ㆍ발명은 본성상 재산의 대상일 수 없다. - 토마스 제퍼슨

 

ㆍ기업은 정보 공유지와 지적 공유지를 강탈하는 만큼 승자독식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빅테크가 매우 강력해진 지식재산권 체제와 결합하고 신자유주의 국가와 상업적 승자를 열렬히 후원하게 되면, 지대자본주의가 힘을 받게 되며 지식 공유지는 황폐화되고 무방비 상태게 놓이게 된다. 

 

 

 


8장 공유지 배당을 위한 공유지 기금

ㆍ모든 형태의 지대 소득은 공유되어야 한다. 

 

ㆍ인간이 대지를 만들지 않았다. 개별 소유인 것은 대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다.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공동체에 기초지대를 내야 한다. 

 

ㆍ공유지에서 얻는 모든 이득에 물리는 부담금은 실질적인 공유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ㆍ공유지 기금의 한 가지 중요한 소득원은 탄소 배출 부담금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일반과세이며 따라서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이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내기 때문에 역진적이라라는 것이다. 

 

ㆍ공유지 배당은 실제로 기본소득일 것이다. 공동체의 모든 합법적 거주자에게 소득, 지출, 가족관계 등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무조건 지급되는 소액의 정기적 지불금이라는 것이다. 

 

ㆍ기본소득은 더 공정한 분배 체제를 위한 닻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특히 가난한 사람과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더 큰 댓가를 요구하는 노동 유연화, 기술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공유지 약탈 등에 의해 타격을 받은 프레카리아트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ㆍ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사회정의의 문제다. 

 

ㆍ기본소득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증진할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에 의한 실제적, 잠재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말이다. 기본소득은 해방적 가치가 화폐적 가치보다 더 큰 유일한 복지정책이다. 

 

ㆍ기본소득이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위선적이다. 상속된 부가 영국의 모든 부의 60%를 차지하는데, 사적 상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득이야말로 그 댓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적 상속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부에서 배당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공짜가 아니며 공유지의 상실 혹은 고갈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에필로그

ㆍ공유지는 우리의 집단적 유산이다. 공유지는 시민인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양도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관리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공유지의 사영화와 상업화, 특히 공유지의 식민화는 절도 행위와 같다. 이는 새로이 만들어진 재산권으로부터 소수를 위한 지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부패의 한 형태다. 그리고 이것은 퇴행적이다. 공유지의 상실은 그것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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