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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의 섬 / 황이링, 까오요우즈

by mubnoos 2021. 10. 22.

 

대만을 ‘과로의 섬’이라 부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실태, 현행법의 허점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근본적인 구조를 폭로한 르포다

 

 

 

 

 

 

 

 

서문

 

ㆍ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사이사 국가인 대만과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 발전 배경에 유사한 점들이 있다. -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ㆍ대부분 청년세대는 당연히 기득권 2세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실제 창업 전선과 직장과 가정의 스트레스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ㆍ대만 일터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흡사 '과로의 섬'이 되어가는 것 같다. 

 

살려고 일하는가, 죽으려고 일하는가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매일 출근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쉴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의 나날 동안 그는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내내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애써 부릅뜨고 일해야 했다. 그는 해당 업무 담당자였고 이직하려고 해도 업무를 인계할 사람이 없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안기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왜 과로사할 때까지 일하는 거야? 이직하면 되잖아.” 그러나 노동자에게 진짜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우리는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노동자를 꽁꽁 묶어둔 현실을 보았다.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일수록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은 더욱 부족했다. 사실 노동자가 과로하는 환경에서의 생활이란 외줄 타기와 같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닥없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과로 질병에 걸린다.

 

ㆍ근면함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당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취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다. 이는 기업의 기본 인식이어야 하고,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하며, 국가 노동정책에 필요한 방향이어야 한다. 

 

 

 

 



제1부 피로의 흔적

 


1장 어느 엔지니어의 죽음

ㆍ몇 년 열심히 하면 고생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청춘의 목숨을 내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다들 똑같이 야근하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당신네 자식만 죽었습니다.” 쉬샤오빈의 가족이 난야테크놀로지와 출근기록의 인정을 다툴 때,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 대표가 이런 무정한 말로 응대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피가 맺히도록 가족의 가슴에 새겨졌다.

 

ㆍ돈벌이 외에 다시 또 돈을 번다. 필사적으로 돈을 번다. 실업이 두렵고 가정 생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청년들이 마음속에 짊어진 아무도 모르는 부담감이다. 그들에게 정말 다른 선택이 있을까?

 

 

 


2장 가슴 아픈 장례식

ㆍ그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번 것은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생존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을 희생했고 마지막엔 목숨까지 바쳤다.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집안에 경제적 부담이 지워지는 걸 안 순간 학업의 길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고 취업해서 돈 벌 날만 기다렸다. 제대 후 집안에 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선택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 해본 경험도 부족하니 선택의 폭이 넓지 않던 차에 보안 업무는 나름 최적의 취업 기회였다. 이렇게 곧장 과로 인생으로 들어서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아웨이는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고 휴가도 드물었다. 매일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그저 자고 싶을 뿐이었다. 일을 제외한 다른 여가생활도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작디작은 생활반경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 쓸쓸한 장례식은 그의 삶의 고뇌와 적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ㆍ보안요원은 매일 많은 사람의 재산과 안전을 담당하면서 애석하게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제도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과로하는 고위험 직업군으로 전락했다. 

 

 


3장 무급휴가의 과로 기록

ㆍ노동자가 무급휴가 중이라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표면상으로는 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것이 직장 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지시한 업무량은 전혀 줄지 않아, 일을 못 끝내면 무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계속 일을 마무리해야 했다. 

 

 

 


4장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죽어간다

ㆍ병원이 날이 갈수록 상업화, 재단화하며 인건비가 낮아지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말단 의사의 노동환경 역시 갈수록 악화되었다. 

 

 

5장 링거를 맞으며 일하는 간호사

 

 

 


6장 깨어나 보니 완전히 달라진 삶

산업재해 발생은 항상 갑작스러워서 손 쓸 수 없게 마련이다.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어둠이 드리운다. 과로 관련 직업병은 또한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 끼임, 공사장 추락 등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 관계 판정이 상당히 명확한 것과 달리 뇌심혈관 질병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정의 어려움이 증가한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인정 과정은 노동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십상이다. 피해 노동자는 대개 가정의 주요한 경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일단 상해를 입거나 병으로 쓰러지면 가정 경제는 즉시 곤경에 빠져든다. 막대한 의료비용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설상가상이다.

 

 

 

7장 생명을 구하는 영웅의 비애

 

 

 

8장 꿈의 공장 속 고달픈 인생

 



제2부 제도가 사람을 죽인다?

 


9장 과로 일터 현장 기록

 


10장 과로 인정의 머나먼 길

 

 


11장 고장 난 과로 보상 제도

 

 


12장 세계의 과로 현상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현재 과로로 야기된 뇌심혈관질환을 직업병 범위에 포함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대만뿐이다. 한국에서도 과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다. 대만과는 상위 3등 안에서 각축을 벌였다.


13장 과로 대항 대작전

ㆍ법정 노동시간 단축

ㆍ근로감독 강화

ㆍ과로 인정 기준과 절차의 정기적 검토

ㆍ현행 산재보험 보상 제도 정비

ㆍ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관리 기제 수립

 

 



제3부 과로에서 벗어나기


14장 과로하는데 어쩌죠?

 


15장 과로 예방 자가 조치

노동자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본래 고용주의 책임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것 역시 노동자의 권리다. 스스로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부족한 데다 노사 쌍방의 권력이 대등하지 않다는 현실이 더해져 노동자는 감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권리는 늘 무시되고 끊임없이 침해당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자기 권익을 지켜야 한다. 노동정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온라인 서명, 투고와 발언, 능동적인 고발, 노동 관련 시위 참여 혹은 지원 활동, 더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더 큰 힘을 모아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

 

1. 내 몸 바로 알고 경각심 높이기

2. 자립자강과 생활 균형 만들기

3. 노동자 권리를 이해하고 지키기

4. 교대근무 관리하기

5. 단결과 연대로 노동자의 힘 발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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