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흔히 수사를 기싸움이라고 표현한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궁해 들어가는 신문과정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 수사관과 피의자가 적대적 관계에 서서는 결코 피의자로부터 진정한 자백을 받을 수 없다. 물론 피의자에 따라서는 수사관의 기세에 눌려 쉽게 굴복하는 수도 있겠지만 실체의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혹자는 신문의 본질은 회유와 협락이라고도 한다.
제1장 수사심리학의 이해
ㆍ범죄수사는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 그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과정이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사는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보일 때 그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ㆍ수사심리학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러한 행동을 분석하여 당해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내고, 최종적으로는 당해 피의자로 하여금 어떻게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일차적인 목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장 수사와 심리학적 기초개념
ㆍ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정확히 재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관건이 된다.
ㆍ기억,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기억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이 회상되기 위해 재구성되면서 왜곡되거나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변형된다.
ㆍ목격자가 범인을 지목할 때 잘못 지목하게 되는 이유는
1)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2) 사건의 지각이 부정확하거나
3) 목격자의 기억이 잘못되거나
4) 차후의 암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하기 때문이다.
ㆍ감정은 마음, 느낌, 정열의 어떤 동요나 흥분; 격렬하거나 흥분된 정신상태이다. - 옥스포드 사전
ㆍ거짓말은 그렇게 한다는 의도를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오도하게 하려는 고의적 선택으로 정의된다.
ㆍ거짓말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발각공포, 죄책감 및 속이는 즐거움의 세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제3장 피의자의 행동관찰
ㆍ행동분석을 위한 행동관찰을 할 때 수사관의 기본원칙
1) 질문 후 3~5초간이 가장 중요하다. 내적인 심리상태는 무의식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데 3~5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때가 관찰의 타이밍이 된다.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시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질문 후 3~5초 만에 나타는 호흡이나 맥박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2) 거짓을 드러내는 행동징후가 집단적으로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적인 심리상태는 하나의 징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행동의 여러 측면에서 집단적으로 드러난다.
3) 피의자의 일반적인 행동패턴을 통해 행동의 기본축을 설정하고 그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4) 행동관찰은 상호적이다. 피의자도 수사관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수사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5) 피의자가 진범일 경우와 무고할 경우에 피의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항상 사전에 예측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ㆍ유죄의 피의자는 스트레스적 질문에 뒤통수를 만지거나 열심히 긁는다.
ㆍ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면서 고개가 돌어가는 동작은 전형적인 기만징후이다.
ㆍ유죄의 피의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동작을 흔히 한다.
ㆍ유죄의 피의자는 안 보겠다는 듯이 손으로 눈을 가린다.
ㆍ일반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X자로 꼬는 것은 그 사람이 방어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ㆍ손은 뇌의 운동 감각 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데, 그만큼 손은 사고를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손동작은 행동관찰의 주요한 포인트이다.
ㆍ검지와 중지로 턱을 문지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제4장 행동분석 면담기법
ㆍ말의 저하는 설명하는 사람이 뭔가 정보를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ㆍ범죄에 개입된 것을 부인하는 중에 피의자가 단지 자신의 코를 긁거나 머리카락을 반듯하게 펴는 동작을 한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피의자가 범죄와 곧바로 관련된 다른 핵심적 질문에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의미가 있게 된다.
제5장 피의자 신문기법
ㆍ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상응시키 나가야 한다.
ㆍ리드 테크닉
1단계: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가 범인임을 명백히 밝힌다.
2단계: 적절한 수사화제를 개발한다.3단계: '부인'을 다룬다.
4단계: 반대논리를 격파한다.
5단계: 피의자의 관심을 끌어내고, 유지하라.
6단계: 피의자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 주라.
7단계: 양자택일적 질문을 제시한다.
8단계: 피의자로 하여금 사건의 세부사항을 말하게 하라.
9단계: 구두로 자백한 내용을 조서로 작성한다.
10단계: 자백 후 면담
ㆍ수사관은 부인하는 말을 들을 다음 5~10초 정도 멈춰야 한다. 그동안 수사관은 피의자가 부인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행동을 조심스레 관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찰은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
제6장 신 참고인 조사기법
ㆍ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향상시키는 인지면담기법의 원칙
1) 상황의 재구성 원칙
2) 완전성 원칙: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완전히 이야기해보라고 요구하는 방법
3) 역순 상기의 원칙
4) 입장 전환의 원칙
5) 집중 검색의 원칙
6) 확장 검색의 원칙
7) 개별 질문의 원칙
제7장 수사심리학의 응용
제8장 거짓말탐지기와 관련문제
ㆍ거짓말탐지기, 즉 폴리그래프가 우리나라 수사실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을 전후한 시점이니 그 사용 역사는 20여 년이 넘었다.
ㆍ진실과 거짓을 식별할 때 거짓말탐지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개념
1) 공포개념
2) 지적 주의 개념
3) 동기
ㆍ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유,무죄를 인정하는 실질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증거, 즉 보조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ㆍ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허용
1) 미국: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허용성에 관한 판결은 전면 부정에서 출발하여 일부 허용의 단계를 지나 사실상 전면 처용의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하였다.
2) 일본: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3) 독일: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도전이고, 인격권의 침해라는 시각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ㆍ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 문제
1) 전형적인 감정의 경우에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나 특징을 특정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경우에는 거짓말의 징후를 알리는 독특한 생리적 반응이 아직 특정된 바 없다.
2) 검사에 의해서 나타난 거짓말의 징후는 피검사자가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불안감의 작용으로서 또는 특정질문 그 자체에 관련된 정서와 관념의 신경적 산관관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3) 거짓말에 대하여 도덕적인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허위를 징표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
4) 피검사자에 따라서는 근육의 긴장과 정신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리적 반응을 조작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길 수 있다.
5) 피검사자의 정신이상, 각종 진정제 등의 약물복용, 검사실시 장소의 소음 등 물리적 정황 등에 의해서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6) 검사대상이 되는 사안의 성질과 복잡도에 따라 오류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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