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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공단

by mubnoos 2022. 3. 29.

 

 

 

PART. 01 위험성평가 제도 및 우수사업장 인정

 

ㆍ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ㆍ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배경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대상이 확대되었다. 

2)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로 유해위험요인의 질적 및 양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안전보건이 노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ㆍ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ㆍ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울 인하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는 경우 10%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받을 수 있다. 

 

 

 

 

 

 

 

PART. 02 위험성평가 절차 및 사례

 

ㆍ위험성평가 일반원칙

가.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을 없애는 데 있음.

나.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 위험 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 공정별고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 건설업 및 정비, 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PART. 03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ㆍ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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