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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3-3 / 몽테스키외

by mubnoos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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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제5부

 



제24편 종교적 실천과 종교 그 자체에서 고찰된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법


제1장 종교 일반 
제2장 벨의 역설 
제3장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고,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 
제4장 기독교의 특성과 이슬람교의 특성에서 생기는 결과 
제5장 가톨릭은 군주정체에 더 적합하고, 개신교는 공화정체에 더 어울린다 
제6장 벨의 또 다른 역설 
제7장 종교에서 완전함의 법 
제8장 도덕의 법과 종교의 법의 조화 
제9장 에세네파 
제10장 스토아학파 
제11장 명상
제12장 고행 
제13장 속죄할 수 없는 죄 
제14장 종교의 힘이 어떻게 시민법의 힘에 적용되는가 
제15장 시민법은 때때로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교정하는가 
제16장 종교의 법은 어떻게 정치적 구조의 결함을 교정하는가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제18장 어떻게 종교의 법이 시민법의 효과를 갖는가 
제19장 시민 국가에서 교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교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보다 교리를 활용하는지 남용하는지에 달렸다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제21장 윤회 
제22장 종교가 하찮은 것에 대해 혐오를 불어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23장 제전(祭典) 
제24장 지방 특유의 종교 법 
제25장 한 나라의 종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일의 불편함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제25편 각 나라의 종교 수립과 그 외적 조직에 관한 법


제1장 종교에 대한 감정 
제2장 여러 종교에 대한 애착의 동기 
제3장 사원 
제4장 성직자 
제5장 성직자의 부에 대하여 법이 가해야 하는 제한 
제6장 수도원 
제7장 미신의 사치
제8장 최고위 성직자의 지위 
제9장 종교에 대한 관용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제11장 종교의 변경 
제12장 형법 
제13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관에게 보내는 매우 겸손한 질책 
제14장 왜 일본에서 기독교는 그토록 불쾌감을 주는가 
제15장 포교 

 

 

 


제26편 법이 판결하는 일의 분야와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제2장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제3장 자연법에 어긋나는 시민법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제5장 자연법의 원리를 변경하여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제6장 상속의 순서는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법이나 시민법의 원리에 좌우된다 
제7장 자연법의 규범에 관한 사항을 종교의 규범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8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카논법의 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9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종교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제10장 어떤 경우에 금지하는 종교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제11장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규율로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제13장 혼인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종교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제14장 친족 간 혼인에서 어떤 경우에 자연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제15장 시민법의 원리에 의존하는 사항을 정치법의 원리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제16장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제18장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들이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제19장 가정법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20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21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22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불행한 운명 
제23장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정치법이 국가를 파괴하게 될 때, 국가를 보존하면서 때로는 만민법이 되는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제24장 경찰 규칙은 다른 시민법과는 다른 분야에 속한다 
제25장 고유의 성질에서 도출된 특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법의 일반적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변천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과 변천


제1장 여러 게르만족 법의 상이한 특성 
제2장 야만족의 법은 모두 속인법(屬人法)이었다 
제3장 살리카법과 서고트족 및 부르군트족의 법의 주요한 차이 
제4장 로마법은 어떻게 프랑크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고트족과 부르군트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는가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제6장 어떻게 로마법은 롬바르드족의 영토에서 보존되었나
제7장 어떻게 로마법은 스페인에서 없어졌나 
제8장 가짜 법령 
제9장 야만족의 법전과 법령은 어떻게 없어졌나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제11장 야만족의 법전과 로마법 및 법령들이 몰락한 그 밖의 원인 
제12장 지방의 관습 - 야만족의 법과 로마법의 변천 
제13장 살리카법 또는 살리 프랑크족의 법과 리푸아리 프랑크족의 법 및 다른 야만족의 법의 차이 
제14장 그 밖의 차이 
제15장 성찰 
제16장 살리카법에 의해 설정된 끓는 물에 의한 증명 
제17장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 
제18장 결투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제19장 살리카법, 로마법, 왕의 법령들이 잊힌 새로운 이유 
제20장 명예에 관한 일의 기원 
제21장 게르만족의 명예에 관한 일에 대한 새로운 고찰 
제22장 결투에 관련된 풍속 
제23장 결투재판의 법규 
제24장 결투재판에서 수립된 규칙 
제25장 결투재판의 관행에 가해진 제한 
제26장 당사자 한 명과 증인 한 명 사이의 결투재판 
제27장 한쪽 당사자와 영주의 중신 중 한 사람 사이의 결투재판, 오판에 대한 상소 
제28장 재판 불이행에 대한 상소 
제29장 성왕 루이의 통치 시대 
제30장 상소에 대한 고찰 
제31장 같은 주제 계속 
제32장 같은 주제 계속 
제33장 같은 주제 계속 
제34장 어떻게 해서 소송 절차는 비공개가 되었나 
제35장 소송비용 
제36장 검찰관 
제37장 성왕 루이의 《율령집》은 어떻게 잊혔나 
제38장 같은 주제 계속 
제39장 같은 주제 계속 
제40장 어떻게 교황령(敎皇令)의 재판 형식이 채택되었나 
제41장 교회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의 성쇠 
제42장 로마법의 부흥과 그 결과. 재판소 안에서의 변화 
제43장 같은 주제 계속 
제44장 증인에 의한 증거 
제45장 프랑스의 관습법 

 

 

 


제29편 법 제정의 방식


제1장 입법자의 정신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제3장 입법자의 의도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법이 종종 그것에 부합한다 
제4장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제6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법을 잘 만들 필요성 
제8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는다 
제9장 그리스법과 로마법은 자살을 벌했으나, 그 동기는 달랐다 
제10장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제11장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법이 비교될 수 있나 
제12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 실제로는 때때로 다르다 
제13장 법을 그 제정 목적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절도에 관한 로마법 
제14장 법을 그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제15장 때로는 법이 스스로 교정되는 것이 좋다 
제16장 법 제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제17장 법을 제정하는 나쁜 방법 
제18장 획일성의 관념 
제19장 입법자 

 

 

 


제30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확립의 관계


제1장 봉건법 
제2장 봉건법의 근원 
제3장 봉신제의 기원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제5장 프랑크족의 정복 
제6장 고트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제7장 토지를 분배하는 여러 방법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제9장 토지 분배에 관한 부르군트족의 법과 서고트족의 법의 올바른 적용 
제10장 노예제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제12장 야만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세를 내지 않았다 
제13장 프랑크족의 군주제에서 로마인과 갈리아인은 무엇을 부담했나 
제14장 ‘켄수스’(census)라는 것 
제15장 ‘켄수스’라고 불린 것은 농노에게만 부과되고 자유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제16장 근위무사 또는 봉신 
제17장 자유인의 군 복무 
제18장 이중의 업무 
제19장 야만족의 합의금 
제20장 그 후에 영주의 재판권이라고 불린 것 
제21장 교회의 영지 재판권 
제22장 재판권은 제2왕조가 끝나기 전에 확립되었다 
제23장 뒤보 사제의 《갈리아에서의 프랑스 군주제 성립》의 개요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체계의 내용에 관한 고찰 
제25장 프랑스 귀족 

 

 

 


제31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제1장 관직과 봉토의 변화 
제2장 시민 통치는 어떻게 개혁되었나 
제3장 궁재의 권위 
제4장 궁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땠나 
제5장 궁재는 어떻게 군대의 지휘권을 얻었나 
제6장 제1왕조 국왕 쇠퇴의 제2기 
제7장 궁재 밑의 주요 관직과 봉토 
제8장 자유 소유지가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제9장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제10장 성직자의 부(富) 
제11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시대 유럽의 상황 
제12장 십일조의 설정 
제13장 주교직과 수도원장직 선출권 
제14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봉토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제16장 왕권과 궁재권의 혼합, 제2왕조 
제17장 제2왕조 국왕 선출의 특수한 사정 
제18장 카롤루스 마그누스 
제19장 같은 주제 계속 
제20장 유순왕 루도비쿠스 
제21장 같은 주제 계속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제23장 같은 주제 계속 
제24장 자유인이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25장 제2왕조 쇠퇴의 주요 원인, 자유 소유지의 변화 
제26장 봉토의 변화 
제27장 봉토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제28장 주요 관직과 봉토에 생긴 변화 
제29장 대머리왕 카롤루스 통치 이후의 봉토의 성질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제31장 어떻게 제국은 카롤루스 마그누스 가문 밖으로 옮겨졌나 
제32장 어떻게 프랑스 왕위는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졌나 
제33장 봉토의 영구성의 몇 가지 결과 
제34장 같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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