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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 네이딘 스트로슨

by mubnoos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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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ㆍ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억압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다. 편견에 대항하여 힘을 합치고 상호 존중을 고양하는 바로 그 관용의 목소리 말이다. 

 

ㆍ결국 우리는 우리 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ㆍ표현은 강력하다. 그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 

 

ㆍ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교육권과 문화생활 참여권 및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누릴 권리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다른 권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권리다. 정당한 표현을 제재하기 위해 형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형태의 제한 중 하나다.

 

 

 

 

2장 ‘혐오표현금지법’은 기본적 표현의 자유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3장 ‘혐오표현’은 언제 보호되고 언제 처벌 가능한가? 

ㆍ정부의 표현 원칙에 따라,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메시지를 기피할지를 선택할 특권이 있다. 그러한 선택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위한 해결책은 투표함에 있다. 

 

ㆍ정부는 단지 그 메시지가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혐오표현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입힐 때,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4장 ‘혐오표현금지법’은 난감한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 

 

ㆍ누군가의 혐오표현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표현이다. 

 

ㆍ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표현을 탄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궁극적인 모순이 있다. 이는 소외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누구의 표현을 검열해야 할지 결정할 때 왜 소외된 소수자가 다수의 대표자들을 신뢰해야 하는가?

 

 

5장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은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ㆍ누구도 금지하려고 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 오용될 수 없는 표현 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해봤다. 

 

 

6장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은 실제로 우려되는 피해를 야기하는가? 

ㆍ표현 규제를 정당화하려면, 정부는 언급된 표현의 해악이 단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있고, 규제가 이러한 해악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7장 ‘혐오표현금지법’은 효과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역효과를 낳는다

ㆍ우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입법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한다. 

 

 

 

8장 비(非)검열적 방식이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의 잠재적 해악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9장 결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ㆍ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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