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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 정효평

by mubnoos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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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창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쓰게 되는 돈이 점포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나가는 돈, 지출금액(매입금액)이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면 상품을 팔아 버는 돈, 매출금액이 된다. 이 모든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바탕으로 더하고 뺴고 곱해서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개인사업자가 만나게 되는 세금의 전부다. 바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다. 

 

 

 

Chapter 1 아! 세무 너무 어려워요! 

 


Chapter 2 부가가치세 모르고 창업하면 망한다 

ㆍ어찌됐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낸다. 

 

ㆍ물건을 사는 모든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사고파는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사는 사람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파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ㆍ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모든 소비활동의 결과물로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에 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국가에 직접 내지 않고 상품의 판매자에게 내고 판매자들은 그것을 받아뒀다가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그냥 중간자 역할을 할 뿐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소비자 또는 고객)와 그 돈을 최종 납부하는 납세자(판매자 또는 사업자)가 다르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부른다. 

 

ㆍ근로소득에서 떼는 원천세는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ㆍ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ㆍ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이 다르다. 일반과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나눠서 두 번을 신고하고 네 번을 납부한다. 간이과세사업자는 1월에 한 번만 한다. 법인사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한다. 일반과세사업자도 납부는 네 번을 한다. 

 

ㆍ일반과세사업자에게는 먼저 내든 뒤에 내든 어차피 내야 할 돈이 부가가치세이다. 무조건이다. 매출이 90% 이상 드러나 있기 떄문이다. 받아 둔 돈을 맡아뒀다가 내는 것일 뿐이다. 아까워할 돈이 아니다. 

 

ㆍ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 운소,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 30%

(음식점업 : 10%)

 

ㆍ법인은 1년에 1월, 4월, 7월, 10월 - 4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
ㆍ일반과세사업자는 1월, 7월 2번 신고하고, 1월, 4월, 7월, 10월 4번 납부하지만, 

ㆍ간이과세사업자는 1월에 딱 1번 신고하고 거의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ㆍ간이과세사업자가 좋다는 이유 중 하나는 영위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단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ㆍ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종합소득세의 산정 기준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말한다. 

 

 

 

 


Chapter 3 창업 전에 알아야 할 세무 

ㆍ임대료는 무조건 싸게 구하라. 

 

ㆍ사업자등록은 절차상 가장 마지막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에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업종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 

 

ㆍ창업을 하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줄 안다. 

 

ㆍ창업 전에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ㆍ매출이 아니라 이익이다. 매출은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중요하다. 왜 매출대비 수익이 없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잘못된 가격책정과 전략 떄문이다. 

 

 

 


Chapter 4 창업 후에 알아도 될 세무 

ㆍ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돈을 써야만 한다. 그런데 그 나가는 돈이 모두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ㆍ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조회/발급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pter 5 국가와 세금과 나 

ㆍ원천징수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먼저 걷어가고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수입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할지언정 돌려주지는 않는다. 미리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라는 행위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ㆍ작게 시작하자. 그리고 꼭 성공하길 바란다. 더 거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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